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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체 · 대부업등록번호 2026-부산진-0024 최고이자율 연 20% 준수 · 중개수수료 없음

개인급전개인에게 급전을 빌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위험

개인급전·개인돈 대여는 빠르다는 광고와 달리 법정 최고금리 초과, 선이자, 불법 추심 피해가 많습니다. 미등록 사채를 구별하는 법과 같은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안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개인급전"으로 광고하는 대부분은 등록되지 않은 사채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여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기기 쉽고, 갚지 못하면 불법 추심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급전이라도 등록 대부업체나 정책상품을 이용하세요.

개인급전이나 급전대부를 찾고 계신다면, 연락하기 전에 아래 신호부터 확인하세요.

심사에서 보는 것

미등록 사채를 구별하는 신호

01

등록번호가 없다

광고에 대부업 등록번호·광고용 전화번호가 없으면 미등록입니다.

02

선이자·수수료를 뗀다

빌린 돈에서 이자나 수수료를 미리 떼고 주면 불법입니다.

03

지인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는 불법 추심의 준비입니다.

준비할 것

이미 개인급전을 썼다면 모아 둘 자료

  • 입금받은 내역과 갚은 내역 (계좌 이체 기록)
  • 대화·통화 기록, 차용증 사진
  • 상대방 연락처·계좌번호
  • 추심 연락 기록 (날짜·내용)
진행 순서

개인급전 피해가 있다면

  1. 추가 입금 중단

    연장비·수수료 명목의 추가 입금을 멈춥니다.

  2. 증거 보존

    입출금·대화 기록을 원본으로 남깁니다.

  3. 신고·상담

    금융감독원 1332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상담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개인급전대출이 빠르다는 광고의 실제

개인급전 광고는 “서류 없이, 신용 상관없이, 30분 입금”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대여는 이자 상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빌린 금액보다 훨씬 큰 돈을 갚게 됩니다. 연장할 때마다 연장비를 요구하며 원금이 줄지 않는 구조도 흔합니다.

2025년 개정 대부업법 — 불법사금융 이자는 연 6%까지만

2025년 7월 22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불리고, 이들이 받은 이자는 연 6%를 넘는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나 반사회적 수단이 쓰인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계좌 이체 기록과 대화 기록을 모아 상담받으세요.

급전대부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대부업 자체는 합법입니다. 시·도청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광고에 등록번호와 광고용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은행 앱 비상금대출,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소액생계비대출, 등록 대부업체 순서로 확인하세요. 선택지별 금리와 속도는 급전대출의 비교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지인 간 일회성 대여는 불법이 아니지만, 광고를 하고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대부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영업은 불법입니다.

개인급전 이자가 너무 높은데 다 갚아야 하나요?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연 6%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 기준). 금융감독원 1332에서 상담받으세요.

불법 추심을 받고 있어요.

추심 기록을 남기고 1332로 신고하세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추심 연락을 대리인이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상호·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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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급전
  • 개인급전대출
  • 급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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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구를 받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수수료·보증료·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대출 전 선입금을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통장·체크카드·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